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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하기 →비자·체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비자 연장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별 신청 요건은 현재 체류자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유학생은 한국에 입국한 후 언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어학연수(D-4-1·D-4-7)와 방문학생(D-2-8)은 입국일 또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됩니다.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과정(D-2-1~D-2-4)에는 같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담당자의 확인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 시간과 업무 등 세부 조건은 학교와 1345에 확인해 주세요.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려면 비자를 변경해야 하나요?
졸업 후에도 한국에 머물며 구직활동을 하시려면, 그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졸업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학력과 구직 분야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매칭되거나 채용되면 E-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 매칭이나 채용 확정만으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계약과 함께 해당 직종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와 입사 일정을 정하실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실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역에서 취업하면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대상 지역의 추천과 출입국 심사가 필요하며, 학력 또는 소득, 한국어 능력, 거주·취업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공식 모집 공고에는 한국어 요건이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거주·취업 조건이 따르므로,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입사를 결정하시기 전에 희망 지역의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담당 지자체와 1345에 현재 체류자격 및 회사 정보를 알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자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별 비자·체류 절차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안내됩니다. 현재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 만료일, 앞으로 하시려는 활동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출처: 법무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