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South Korea
한국어
Korean
Vietnam
Tiếng Việt
Vietnamese
China
中文
Chinese
Thailand
ไทย
Thai
Indonesia
Bahasa Indonesia
Indonesian
Nepal
नेपाली
Nepali
Uzbekistan
Oʻzbek
Uzbek
Mongolia
Монгол
Mongolian
Bangladesh
বাংলা
Bangla
Kyrgyzstan
Кыргызча
Kyrgyz
United States
English
English
Japan
日本語
Japanese
India
हिन्दी
Hindi
뉴스 목록/기사

· 보도 대외협력팀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차별 없다"…퇴직금 논란 반박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지적에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제도적 차별이 여전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노동부는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터에서 생기는 차별과 인권침해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근거로 든 것은 내국인에게는 없는 제도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도 들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낸다. 이 밖에 전국 17곳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다국어 상담원·통역원, 외국인력상담센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퇴직금 성격인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다. 내국인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한 뒤 14일 이내에 받는다. 국회는 2014년 보험금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는 이유로 지급 시점을 퇴직에서 출국으로 바꿨다. 노동부는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불법체류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점(2014헌마367)을 들었다.

다만 당시 헌재 결정은 6대 3이었다.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보험금마저 출국 후에 받게 되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허용 문제와 노동법 적용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취업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노동시장 인력수급을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주요국도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취업 범위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전문인력을 많이 받는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도 조건부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일 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E-9 노동자는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다. 노동부는 계약이 끝나도 비자 효력을 바로 없애지 않고 사업장을 옮겨 취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만 사유와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제한에 대해서도 헌재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보고 합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차별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외국인고용법 적용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E-9 노동자와 방문취업(H-2) 동포는 내국인과 같이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내면서도 이 제도의 혜택에서는 빠진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최근 국민일보 보도에서 "같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면서도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되는 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한 처우가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관련 발언 이후 내국인 역차별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노동부는 "앞으로 내국인 노동자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