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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부모 확인 소송 낸 외국인 혼외자녀, 재판 중에도 장기체류·취업 길 열린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법적 부모로 인정받으려고 소송을 낸 외국인 아이와 그 양육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머물며 일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6일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원에 소송을 내 생부 또는 생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절차다. 그동안은 단기비자(C-3)로 입국해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 기간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받아도 취업이 제한돼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단기비자로 들어왔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서류로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며, 연장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심사한다.

취업을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에서 인도적 사정을 따져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취업제한 분야를 뺀 단순노무 분야 등에서 일할 수 있고, 전문분야(E-1~E-7)에 취업하려면 해당 체류자격과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밟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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