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법무부는 지난 29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단속과 수사부터 범죄예방, 사후관리까지 기관 간 협력을 묶자는 취지다.
한 번 적발에도 강제퇴거
유학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처분 기준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처럼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번 걸려야 중한 처분을 받던 구조에서 첫 적발부터 출국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기준이 옮겨가는 셈이다.
라이더만 겨냥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면서,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과 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를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에서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넘겨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를 물리는 조치를 추진한다.
적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막는 장치도 손본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타인 계정을 빌려 배달하는 방식 자체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장 단속도 넓어진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유상운송, 무면허운전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제주지역은 별도 대응이 붙었다.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은 물론 취업알선 브로커와 무단출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법무부는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주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의 합동순찰을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도 늘릴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낳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