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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법무부, 외국인 숙련인력 서류 절반으로...장기근속 가점 확대


체류기간을 늘리려 모으던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7-4는 국내에서 오래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과 소득, 근무 기간 검증을 거쳐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격이다. 2023년 9월 연간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9월 기준 5만2648명이 이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

개선안은 현장 조사에서 출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쿼터 확대 3주년을 맞아 올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개사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설문했다. 기업이 가장 원한 것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였다. 반면 제도를 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을 꼽았다.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은 서류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인다.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서류를 모으느라 생기는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시범 운영한다. 직종명이나 키워드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찾으면 자격요건과 임금기준, 고용 가능 인원, 필요 서류가 한 화면에 뜬다. 학력과 경력, 연봉을 입력해 신청 가능한 취업비자 직종을 찾아보는 기능과 E-7-4 점수제 점수를 직접 계산해 합격선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점수계산기도 들어간다. 신청 유형과 직종별 제출서류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인쇄할 수도 있다.

근속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같은 업체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가 E-7-4로 전환할 때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하고, 이후 거주(F-2) 자격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체류기간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이 원한 장기근속과 근로자가 원한 정착을 같은 지점에서 맞물리게 한 설계다.

경로 자체도 문서로 못 박는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에서 숙련기능인력(E-7-4)을 거쳐 거주(F-2),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관련 고시로 제정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채용 관리와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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