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배달 라이더 못 한다…올해 1~8월 불법 취업 1132명 적발

▲AI로 생성한 이미지.
적발자 983명 통고처분·52명 강제퇴거, 고용·알선한 업주와 대행업체 18명도 조치
오토바이만 탈 줄 알면 시간당 1만 원대를 벌 수 있다는 말에 배달 일을 알아보는 외국인 유학생이 적지 않지만, 이 일은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는 불법 취업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지침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라도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에는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외에 택배기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처럼 특수형태근로와 관련된 직종이 들어 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업무와 전공의 연관성,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지, 사회통념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따져 허용 여부를 정한다.
적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인원은 2023년 23명, 2024년 32명, 2025년 67명이었다. 올해는 1~8월에만 1132명이 적발돼 지난해 한 해 인원의 약 17배에 이르렀다. 처리 결과는 통고처분 983명, 강제퇴거 52명, 출국명령 44명, 고발 3명, 조사 중 48명, 기타 2명이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기획조사와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단속이 강화된 점도 적발 인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가 7월 7일 공개한 1~5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적발된 외국인 734명 가운데 베트남 국적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이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 재외동포(F-4)가 149명(20%), 구직자(D-10)가 99명(14%)이었으며 적발된 유학생이 다니는 대학은 96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68명은 강제퇴거 등으로 출국 조치됐고 643명은 1인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모두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체류 및 활동범위)와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를 어긴 혐의다.
타인 명의의 배달 앱 계정을 빌려 일하다 걸리는 사례가 많아, 법무부는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라이더 앱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계정을 외국인에게 넘긴 영업점주 16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1~8월 불법 취업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해 조치된 사업주·대행업체 관계자는 18명으로, 이 중 16명이 송치되고 2명이 통고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 경찰과의 협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학생의 체류자격별 허용 활동이나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