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주 착오로 구직등록 하루 넘겨 출국 위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 연장·사업장 변경·고용허가서 발급 의견표명
새 일터를 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업무 착오 때문에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출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
민원을 낸 사람은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일하던 태국 국적 근로자 A씨다. A씨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알선으로 새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 사업주가 업무를 착각해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시점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서 A씨는 더 이상 국내에서 일할 수 없게 됐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바꾸려면 사업장 변경 신청,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 세 단계를 구직등록 유효기간인 3개월 안에 모두 끝내야 한다. 권익위는 업무상 재해·질병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이 지나면 연장해 주는 규정이 이미 있는 만큼, 근로자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주 과실로 고용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구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고용허가서를 내주더라도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 연장과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잃고 출국 조처되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국내 기업의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