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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미국 대학 나와 취업하려면 1억원?…미 국토안보부 외국인 유학생에 수수료 부과 규정안 발표

▲AI로 생성한 이미지.


첫 신청 7만달러, 추가 신청 3만달러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일하려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는 F-1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새 수수료를 물리는 규정안을 내놨다고 외신이 전했다.

금액이 만만치 않다.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내야 하고, 이후 추가로 신청하면 3만달러(약 4020만원)가 또 붙는다. 두 번을 모두 거치면 10만달러를 넘어선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마친 외국인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F-1 비자를 유지한 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통상 1년간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2년을 더해 3년까지 쓸 수 있다. 취업비자 추첨에 매달리지 않고도 현지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셈이다.

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를 둘러싼 사기와 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라 이번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상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지워진다. 다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대학이 학생 몫을 대신 떠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유학생 본인이나 이들을 뽑으려는 기업이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규정안은 60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학과 기업 단체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시행되면 파장이 작지 않다. 유학생은 미국 대학의 주요 등록금 수입원인 동시에 기술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전문 인력 공급원이기도 하다. 취업 절차에 큰 비용이 얹히면 유학생이 미국행 자체를 꺼리게 되고, 대학 재정과 기업 인재 확보에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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