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압류 추진…도내 외국인 체납액 31억 원

▲AI로 생성한 이미지.
외국인 이월 체납액 2024년 28억 원에서 올해 31억 원으로 증가
출국과 함께 사라지는 체납액을 붙잡기 위해 충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으로 눈을 돌렸다.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조회해 보험금 압류와 추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 원, 지난해 29억 원, 올해 31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6억 원, 지방소득세 5억 원 순이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한다.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압류를 미리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그래도 내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한다. 출국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보험금에서 체납액을 추심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체납자는 출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면 징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도는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체납 처분도 병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국내 재산을 찾아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