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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산재로 숨진 외국인 이주노동자 5년간 463명…10명 중 8명은 영세사업장

▲AI로 생성한 이미지.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 78%, 산재 전체도 4건 중 3건꼴


언어가 서툴고 안전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노동자일수록 관리 여력이 부족한 작은 일터로 몰린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다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4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이는 362명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45명,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21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 재해자 3만8807명 중에서도 2만9058명(74.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을 모두 합친 수치로, 연도별로는 2022년 108명, 2023년 112명, 2024년 114명, 2025년 99명이 숨졌고 올해는 1분기까지 30명이 집계됐다.

이주노동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보면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이 78.9%에 달했다. 4명 이하 사업장이 23.8%, 5명에서 9명 사이 17.8%, 10명에서 29명 사이 26.6%, 30명에서 49명 사이가 10.7%였다. 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데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접근성 문제까지 겹칠 수 있다고 짚었다.

보험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비법인 농·어업 사업장 일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22년 제도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내야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확약서를 낸 뒤 실제 보험에 가입했는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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