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귀화자 609명에게 차별 경험 물었다…예방부터 권리구제까지 묶는다

▲경기도 제공
전국 첫 인종차별금지 조례에 근거…18일 의정부서 중간보고회
한국어가 늘고 소득이 올라도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 609명에게 물어 얻은 중간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설문 결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한 연구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하고 있으며, 도내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연구진은 응답자의 조건에 따라 차별 경험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분석했다.
보고회에는 도와 센터 관계자, 공동연구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주배경 주민이 일상생활과 제도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차별, 인식개선과 제도 보완에 필요한 정책이 주로 다뤄졌다.
논의에서 눈길이 모인 대목은 차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방식의 한계였다. 한국어 능력이나 체류자격, 소득, 국적 같은 개인의 조건만으로는 차별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별이 생겨나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방향이 이어졌다.
도는 심층 면접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차별 예방에서 상담과 신고,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종차별 예방·대처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배경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심층 면접을 통해 현재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상담·신고, 권리구제까지 포함한 지원체계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종차별 예방·대처 매뉴얼 등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