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재외동포는 배달라이더 못 한다…적발시 최대 1000만원 벌금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자기 체류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다. 상당수 외국인에게는 아예 막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외국인포털 마이서울플러스는 유학(D-2)과 재외동포(F-4), 구직(D-10) 자격으로는 배달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거주(F-2)와 영주(F-5), 결혼이민(F-6) 세 가지다. 다만 거주 자격은 세부코드가 21개로 나뉘고 코드에 따라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활동에 앞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적발 사례를 보면,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배달라이더 수익 활동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의 배달 앱 계정을 빌려 쓴 경우, 그리고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적발시 불이익은 벌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달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배달라이더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고, 사증 연장 때 불이익을 받는다. 강제퇴거나 출국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하는 조건 자체도 따져볼 대목이 있다. 대부분의 배달라이더가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임금이 밀려도 보호받기 어렵다. 게다가 산업재해가 나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 한국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125cc 이상 원동기는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배달 일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르두어, 아랍어, 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14개 언어로 안내되고 있다. 상담 문의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02-2229-4910)이나 메일 help@sfrc.seoul.kr로 하면 제세히 알 수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