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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미국 유학생 '4년 체류 제한' 하루 전 멈췄다…미 법원 제동

▲AI로 생성한 이미지.


보스턴 연방법원, 시행 일시 중단 명령…"미 고등교육·경제에 재앙적 피해"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과 언론인의 체류 기간에 상한을 두려 한 조치가 시행 직전 멈춰 섰다. 발효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새 이민 규정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단체들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인 결과다. 규정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판단은 미뤘고,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규정을 만든 과정이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극히 미약한' 근거에 기대 정책을 채택했으며, 정책 변경을 둘러싼 우려에 귀 기울이거나 부담이 덜한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급 효과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 덕분에 수천만 명의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가 미국에 올 수 있었고, 이것이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 연구와 상당한 경제 성장, 그 밖의 광범위한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가 입을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F 비자)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의 체류를 최대 4년, 외신 종사자(I 비자)는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한을 넘겨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인 2만4000명에 영향

규정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을 규모는 작지 않다. 현재 미국에는 F 비자 소지자가 약 160만 명, J 비자 소지자가 50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인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F 비자 한국인 유학생은 동반가족을 합쳐 1만3000여 명, J 비자는 1만1000여 명이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벽에 부딪히는 흐름 속에 나왔다. 앞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도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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