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일할 수 없다…취업 가능 체류자격 15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근무장소 옮기려면 허가·신고 필요
외국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따로 갖춰야 하고, 허가받은 근무장소에서만 일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민원 포털 하이코리아는 외국인의 체류 구분과 활동범위, 국내 취업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체류는 기간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90일 이하면 단기체류, 91일 이상이면 장기체류이며 영주는 기간 제한이 없다. 장기체류나 영주 자격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한다.
체류 중 할 수 있는 일에도 선이 있다.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머물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빼고는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취업 가능한 자격 15가지
취업의 열쇠는 체류자격이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은 모두 열다섯 가지다.
단기취업(C-4)과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거주(F-2)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도 포함된다.
이들 자격을 갖췄더라도 아무 데서나 일할 수는 없다.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근무처를 옮기려면 사전에 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책임은 일하는 쪽에만 있지 않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하이코리아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했더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