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사항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해야…미신고 시 과태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와 유효기간 변경이 신고 대상
유학(D-2)·일반연수(D-4) 등은 소속기관 변경도 신고해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는 출입국·체류안내를 통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대상과 방법, 제출서류를 안내했다.
안냐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사유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 변경 포함)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 개시 사실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고용돼 있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가 변경(명칭 변경 포함)된 경우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 일곱 가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입증서류,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 외국인 직업·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다.
기한을 넘기면 제재가 따른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