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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만료일 넘기면 범칙금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신청 기간은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당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는 신청·대리 모두 불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한국에 계속 머무르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민원 포털 하이코리아는 출입국·체류안내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대상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을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의 민원 신청과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등이다.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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