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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도 민생지원금 받나…지자체마다 다른 기준, 영주·결혼이민 포함 사례 확인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속초 20만원·함평 50만원…"전국 공통 아니라 거주지 공고 확인해야"

올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령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하나가 아니다.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갈린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지원금이 전국 단일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과 지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름부터 제각각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군민활력지원금 등으로 불리며 지급액과 대상, 기준일, 신청기간, 지급수단이 모두 다르다.


9월 6일 기준으로 주요 지자체의 공식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수 지역이 F-5 영주자격자와 F-6 결혼이민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금액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이 1인당 5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통영시가 35만원, 충북 영동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고창군·완주군, 경북 울진군이 30만원 선이다. 강원 속초시와 전남 나주시는 2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더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 속초시와 의령군은 오는 11일 접수를 마감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어 함평군이 10월 8일, 고창군과 나주시가 10월 16일, 완주군과 통영시가 10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반면 금산군과 울진군은 이미 접수가 끝났다.


"F-4 재외동포는 별도 확인해야"

주의할 대목은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다. F-5 영주자격과 F-4 재외동포는 서로 다른 자격이다. 공고에 '영주자격자 및 결혼이민자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를 근거로 F-4 재외동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F-4는 전국 어디서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때문이다.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 F-4나 재외동포가 명시돼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국동포나 고려인동포 역시 마찬가지다. 동포라는 신분만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동포라도 실제 국내 체류자격은 각기 다를 수 있어, 본인의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주소지 공고를 살펴야 한다.


H-2 방문취업자와 E-7 특정활동 전문인력,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D-2 유학생, D-10 구직자도 지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이 전국적으로 일괄 제외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국 해당 지자체의 지급대상 규정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일이다. 두 사업은 목적과 예산, 지급대상, 기준일, 외국인 포함 범위가 모두 다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적용된 외국인 지급 기준을 올해 지자체 민생지원금에 그대로 대입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이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순서대로 짚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먼저 거주지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정확한 명칭을 찾고, 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 본다. 이어 본인의 체류자격과 주소·체류지 요건, 계속거주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기간과 방법을 살핀다. 마지막은 지자체 공식 공고나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마감이 임박한 지역에 산다면 서둘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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