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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9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


ー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예산 138억 원에서 159억 원으로 증액, 외국인 인권리더 250명 사업 신설

ー 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12억 원과 특화 산재예방 지원 10억 원도 신설…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권익 보호와 체류 상담을 받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19개소에서 26개소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38조 953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늘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한 규모다. 고용노동부의 총지출은 2024년 33조 7000억 원, 2025년 35조 3000억 원, 2026년 37조 7000억 원에 이어 2027년안 39조 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을 '미래'와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지원은 이 가운데 'K자형 양극화 완화'를 다루는 '포용' 분야에 담겼다.


발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권익 보호와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9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을 신설한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규모는 250명이다. 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도 신설한다. 예산은 12억 원으로, 특화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예산은 2026년 138억 원에서 2027년안 159억 원으로 21억 원 늘었다.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사업도 함께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인원을 올해 108만 명에서 내년 180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7140억 원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더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새로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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