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8개 유형으로 운영…재외동포 자격변경은 동포 과정만 인정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ー 유학생·결혼이민자·계절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유형별 5시간 과정, 한국어 포함 18개 언어로 강의
ー 방문취업 동포와 예술흥행 체류 외국인은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 불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에 참여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체류 유형별로 나뉘어 운영된다. 법무부는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밝혔다.
참여 대상은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1),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동포,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재정착난민이다. 밀집지역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이수가 의무인 유형도 있다.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국적동포와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예술·흥행(E-6-2) 자격의 외국인 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다.
교육 시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유형은 공통과목 4시간과 특수과목 1시간을 합쳐 5시간이며, 밀집지역 외국인은 공통과목 4시간만 이수한다.
공통과목과 특수과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통과목은 생활법률·질서, 범죄예방 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사회 적응정보로 이뤄진다. 중도입국 청소년 과정의 공통과목은 생활법률·질서, 범죄예방 교육, 한국사회 적응정보다. 특수과목은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멘토의 성공 경험담과 학교생활 정보, 결혼이민자는 가족 간 상호이해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절차, 계절근로자는 지역사회 정보와 근로조건·근무환경 등 근로 시 주의사항,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과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절차 및 요건, 재정착난민은 난민처우와 교육·취업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외국인 연예인은 인신매매·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안내와 교육제도·직업교육·취업안내로 구성된다.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된다. 한국어를 포함해 모두 18개 언어로 강의가 제공되며,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뱅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수 혜택도 있다. 결혼이민자가 이수한 뒤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으며,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된다. 모든 유형의 이수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최초 배정받은 단계의 교육이수시간 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0단계는 제외된다.
일정 조회와 참여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