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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국내 실거주기간만 인정하기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월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기간으로 인정

ー 해외 수급자 생존 확인 조사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후 납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외국인 추후 납부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의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실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해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바뀐 기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제출 서류도 늘었다.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후 납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가 허용된다.


해외 수급자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추후 납부는 가입자 가운데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다. 2020년 12월 29일부터는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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