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 E-7 비자 연장…2027년 상반기까지 전자민원 확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정부, 특정활동(E-7) 비자 연장 신청의 전자민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 제시
ー 기업이 채용 전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전문인력이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국무조정실은 8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주요 경제 협·단체와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성과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분야의 개선 과제도 이때 함께 제시됐다.
외국인 고용 분야의 개선 과제는 두 가지로, 먼저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특정활동(E-7) 등 전문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분기에는 추가로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협·단체와의 소통 자리도 정례적으로 마련해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