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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재외동포·방문취업 외국인,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법무부·우정사업본부 협약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법무부 제공.


ー 우체국예금 최대 0.15% 우대금리와 해외송금 30% 환율우대도 적용


국내에 사는 재외동포와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이 본국으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돈을 부칠 때 요금과 환율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혜택 대상은 국내 거주 동포와 그 가족이다.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이에 해당한다.


제공되는 혜택은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이용 시 요금 10% 할인 ▲우체국예금 이용 시 최대 0.15%의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이용에 따른 30%의 환율우대 이다.


이용 방법은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안내한다. 법무부는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우체국, 이용 방법 등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동포와 가족은 가까운 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으로 동포와 본국 가족 간의 우편 이용 부담을 덜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를 잇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속 계획도 제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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