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South Korea
한국어
Korean
Vietnam
Tiếng Việt
Vietnamese
China
中文
Chinese
Thailand
ไทย
Thai
Indonesia
Bahasa Indonesia
Indonesian
Nepal
नेपाली
Nepali
Uzbekistan
Oʻzbek
Uzbek
Mongolia
Монгол
Mongolian
Bangladesh
বাংলা
Bangla
Kyrgyzstan
Кыргызча
Kyrgyz
United States
English
English
Japan
日本語
Japanese
뉴스 목록/기사

· 보도 대외협력팀

서울 강북구,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 확대…전입·확정일자 신고 때 9개 언어로 안내


ー 자동 스탬프 날인에 더해 서울시 외국인 전용 앱 'MY SEOUL' 설치 QR코드 스티커 배부

ー 구청 누리집에서 다국어 주택임대차계약서 제공, 동주민센터에 안내 배너 비치


서울 강북구에 사는 외국인 주민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9개 언어로 안내받는 제도가 확대된다.


강북구는 한국어 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구는 주택 임대차 분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외국인 주민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존 제도는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자동 스탬프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안내 언어는 9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어, 태국어다.


확대 시행에 따라 ▲자동 스탬프 날인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주민 전용 안내 애플리케이션 'MY SEOUL' 설치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한다 ▲강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다국어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안내·제공한다 ▲동주민센터에 다국어 주택임대차계약서와 MY SEOUL 앱 관련 QR코드 안내 배너를 비치한다. MY SEOUL 앱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설치할 수 있다.


강북구는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를 계기로 외국인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국어 계약서와 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정보 접근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언어와 정보의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국어 주택임대차 안내와 생활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