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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등록증·영주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 28일 시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행정안전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에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명시

ー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암호화 정보 유효기간 3년 이내…부정사용·위변조 처벌 규정도 함께 시행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도 법적 근거를 갖춘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8월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은 여덟 가지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이다. 앞의 일곱 가지는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정으로 국민이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조치도 구체화됐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도 이번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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