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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경기도 등록외국인도 자동 가입…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지급하는 '경기 기후보험'


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료 전액 경기도 부담,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

2026년에는 사망위로금 300만원과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신설,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이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한다고 누리집 '경기 기후보험' 안내 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보장 대상은 1440만 경기도민 전원이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과 임산부 등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을 받는다.


가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도민 부담은 없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 보험계약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다.


경기도민 공통 보장 항목은 여섯 가지다.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원(기후특보 해당일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당) ▲사망위로금 3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사고당)이다.


이 가운데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는 2026년에 새로 도입됐다. 사망위로금은 보험기간 안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응급실 내원비는 같은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된다.


특정 감염병 진단비의 보장 대상 질병은 댕기열과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다.


기후 취약계층은 네 가지 항목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온열질환 입원 일당 10만원(1일 이상 입원 시, 5일 한도) ▲한랭질환 입원 일당 10만원(1일 이상 입원 시, 5일 한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원(기후특보 해당일 2주 이상 진단 시, 사고당) ▲의료기관 통원비 2만원(5회 한도)이다.


경기도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해 기후안전망을 구축하고, 기후위험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기후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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