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주 착오로 재고용 기회 잃은 외국인 근로자 구제 의견표명

ー "근로자 귀책 없으면 재고용 허가가 바람직",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도 요청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한을 넘겨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착오 및 과실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사안에서, 귀책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근로하던 외국인 근로자 ㄱ씨가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잃게 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2024년 3월부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재고용)에도 합의한 상태였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사업주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를 5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일 전 법무부에 ㄱ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등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사업주는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10일 만에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 기회를 잃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권익위는 자신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숙련된 인력 활용으로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한 사업주에게 벌금 등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가 상실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결정을 통해 향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