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군 조종사 구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에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부여

▲기사의 이해를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
ー 특별공로 인정…2022년 화성 인근 해상서 추락 전투기 조종사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4년 만에 장기 정주 길 열려
바다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국내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8월 21일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해 선장과 함께 구조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들은 2026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를 인정해 대상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