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신청 18일 시작…9월 5일 시험

▲법무부는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ー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서 22일까지 접수…사전평가 6차·영주용 및 귀화용 종합평가 7차 일정도 공개
한국어와 한국문화 능력을 확인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의 하반기 일정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2026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일정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26년 중간평가 3차 응시 신청이 8월 18일 시작된다. 중간평가 3차의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평가일은 9월 5일이다.
평가는 세 가지다. 2026년 사전평가 6차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19일 시행된다. 영주용 종합평가 7차와 귀화용 종합평가 7차는 모두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17일 시행된다.
사전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과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평가 내용은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 정도이며, 필기시험 50문항과 구술시험 5문항 등 모두 55문항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8문항과 단답형 주관식 2문항으로 60분간, 구술시험은 읽기와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 5문항으로 10분간 치러진다.
법무부는 사전평가에서 단계배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해당 단계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교육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일부터 2년이 지나면 제적되어 평가 결과가 무효가 되며 다시 단계배정을 받아야 한다.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결과일부터 2년 안에 교육 참여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고 영주 기본소양능력 충족만 인정된다.
중간평가의 정식 명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IIP-KLCT)이다. 4단계 교육을 수료한 사람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 과정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응시 대상이다. 필기시험 30문항과 구술시험 5문항 등 모두 35문항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은 객관식 28문항과 작문형 2문항으로 50분간, 구술시험은 10분간 진행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중간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나 전체 게시 없이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응시 신청도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평가 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한 장소다.
사전평가 면제 대상도 있다. 0단계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 연계과정을 통해 중간평가에 합격한 사람, 한국어능력을 입증한 뒤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이에 해당한다. 2014년 4월 1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토픽 성적증명서 1급 또는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이수증을 제출하고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