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에 추가…18번째 국가로 지정

▲카자흐스탄 국기. 픽사베이
ー 정부,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카자흐스탄 인력 2028년부터 도입, 건설업 현장 간 이동도 완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된다.
정부는 8월 14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11개 관계부처 위원이 참석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7개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해 왔으나, 정부는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점검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기존 송출국 17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이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이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과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의 외국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송출국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4개국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와 고용제한이 이뤄져 현장 간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은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도 법 위반이 발생한 현장에만 국한돼 같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다른 현장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이 허용된다. 고용제한 조치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점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부터 적용된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체류지원과 빈틈없는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