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외국인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H-2 8만1447명에서 3만1186명으로

▲법무부 제공 자료
ー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6개월 현황 공개…2월 12일~7월 31일 변경 허가 4만4340명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동포의 절반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이후의 자격 전환 현황을 공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은 2026년 2월 12일 시행됐다. 시행일 기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는 8만1447명이었으나, 시행 6개월이 되지 않은 2026년 7월 기준 3만1186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 동포는 늘었다. 2026년 1월 55만6045명이던 재외동포 자격 동포는 7월 60만7249명이 됐다. 두 자격을 합한 동포 가운데 재외동포 자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월 87.2%에서 7월 94.9%로 높아졌고, 방문취업 자격 비중은 같은 기간 12.8%에서 5.1%로 낮아졌다. 두 자격을 합한 동포 수는 1월 63만7815명, 7월 63만8435명이다.
체류자격 변경 실적도 공개됐다. 2026년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4만8905명, 허가받은 사람은 4만4340명이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이 재외동포(F-4) 자격 취득에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했다. 참석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이다. 참석자들은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에 앞서 부처별 동포정책 추진 시 최우선 목표와 재정지원 체계, 동포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재용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현재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