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가능…농식품부, 7월 지침 개정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기존 시장·군수만 신청…구청장 추가로 광역시 자치구 농가도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 활용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0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의 이행 성과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자격을 확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은 시장과 군수만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있어도 해당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제도에 반영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7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신청 자격을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넓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부터 정상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추진해 온 과제 가운데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일 1차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해 모두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