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하반기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외국인 인권침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고용특례제' 시행…자동출입국심사 대상국 42개국으로 확대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숙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를 새로 도입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에 24시간 내 현장조사로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8월 5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법무부는 지역 인력난 해소를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다.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한다. 구인난을 겪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도 시행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제도를 시행했다. 출입국 편의 측면에서는 자동 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단체관광과 의료관광 전자비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인권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를 단계별로 강화한다. 입국 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입국 3개월 이내 취약 사업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권리구제 절차도 바뀐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상담 전용번호를 신설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피해회복 지원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뤄진다.
중장기 과제로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수립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행정 전반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