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는 폭염 안전 기준

▲고용노동부 제공
ー 고용노동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물·냉방장치·휴식 등 '5대 기본수칙' 법제화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외 작업장의 작업중지 기준이 강화됐다. 이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농·축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2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김영훈 장관 지시로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로 구성되며 지난해 7월 17일 법제화됐다. 고용노동부는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와 작업시간대 조정이 이뤄지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 함께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기온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내부에서 미생물 번식과 부패로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며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온열질환 취약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국어 안내를 확대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가에 3개 국어로 된 다국어 안내자료 3만부를 보급했고, 농촌진흥청은 폭염 쿨링키트 관련 동영상을 12개 언어로 번역해 농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도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와 신규 작업자,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