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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700원 확정…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구분 없이 적용


ー 올해보다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만6300원…전 사업장 동일 적용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적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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