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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대상 '장사 절차 안내서' 첫 제작

▲광산구 제공


ー 사망신고부터 유해 송환까지 절차 정리…다국어 생활정보 길라잡이에도 수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이주민이 사망했을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광산구는 이주민 사망 시 필요한 행정 절차와 장례, 유해 송환, 보상 제도 등을 담은 '외국인 주민 장사 절차'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 기관과 단체에 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 무연고 외국인 등 유형별 장사 절차를 비롯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신고, 주한 대사관 통보, 장례와 유해 송환 방법, 산업재해·보험 보상 제도, 주요 기관 연락처 등이 담겼다.


광산구는 최근 이주민의 장기 체류와 정주가 늘면서 질병과 산업재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민이 사망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신고부터 대사관 통보, 장례, 본국 유해 송환, 보험금 청구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유가족과 지원기관, 행정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내서는 광산구가족센터를 비롯한 이주민 지원기관과 단체에 배부됐다. 광산구는 매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발간하는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길라잡이'에도 안내 내용을 수록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사 절차 안내서는 이주민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지역사회 구성원인 이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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