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출범

▲법무부 제공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보호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금)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민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국적 통합 네트워크의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발족한 조사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하며, 전국 43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출장소에 배치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조사단은 앞으로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 ▲사업장 실태 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 및 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내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 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전화번호 개통이 어려워 전화 신고가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려해 SNS를 통한 피해 신고 접수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아울러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조사단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계절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예방·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담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단 배지’ 수여식과 ‘인권보호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참석한 전담관들은 이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조사단의 출범은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 또한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고부터 현장 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체계를 통해 조사단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