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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 비자 네비게이션 ④·完】 정착의 마지막 길 'F-2·F-5'…거주에서 영주로

▲AI로 생성한 이미지.


장기 체류가 자격이 된다…"소득·납세·한국어 관리가 영주권으로 이어져"


한국 유학과 취업, 결혼이민의 길을 걸어온 외국인이 마주하는 마지막 관문은 '거주(F-2)'와 '영주(F-5)'다. 앞선 회차들이 입국과 취업, 가족을 매개로 국내에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엔 그 정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다.


정부도 이 길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톱티어 비자(F-2-T) 적용 대상을 넓히고, 도입부터 이직·정착까지를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 경로가 이전보다 촘촘해지고 있는 셈이다.


거주(F-2)…취업 자유와 함께 열리는 안정적 체류

F-2는 장기 체류나 가족·점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이다. 가장 큰 강점은 원칙적으로 취업·사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학력이나 직종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사실상 영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준비는 자신에게 맞는 유형과 요건 확인에서 출발한다. 소득과 거주지, 한국어(기본소양) 등 입증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청에 자격 변경을 신청하며, 이때 범죄경력증명서는 필수다. F-2를 받은 뒤에는 영주(F-5) 신청 요건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열쇠다.


유형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학력·소득·한국어·경력 등 평가 항목을 합산해 80점 이상을 채우는 점수제 우수인재(F-2-7)가 대표적이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이들에게 학력·소득 요건과 한국어(KIIP 4단계 또는 TOPIK 4급), 지자체장 추천을 조건으로 여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도 있다. 앞선 회차에서 다룬 E-7-4R로 시작해 이 길로 나아가는 경로다.


이 밖에 E-1~E-7이나 D-7~D-9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며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KIIP 4단계 이상)을 갖춘 사람에게 열리는 기타 장기체류자(F-2-99),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자녀(F-2-3), 국민·영주자격자의 미성년 자녀(F-2-2), 난민인정자(F-2-4)도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를 위한 탑티어(F-2-T)는 D-10-T → E-7-T → F-2-T → F-5-T로 이어지는 별도 경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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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시간과 이력이 자격을 만든다

F-5는 유학과 취업, 투자, 결혼이민, 재외동포 등 어떤 경로로 왔든 일정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는 영구 체류 자격이다. 체류기간을 채우는 것은 기본이고, 납세와 사회보험 이력, 소득·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생계유지능력, 그리고 한국어 능력(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자리한다. 한국어 우수자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준비는 자신의 유형과 요건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범죄와 세금, 사회보험 이력을 정리한 뒤 신청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에 제출하며, 심사 기간에도 현재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 경찰청에서 발급받은 뒤 본국 외교부의 인증과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해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다.


유형은 유학·취업·투자·가족 등 경로에 따라 다양하다. D-7~D-10이나 E-1~E-7,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이에게 열리는 일반영주(F-5-1)가 기본 축이다. 국민·영주자의 배우자·자녀(F-5-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동포(F-5-6), 점수제 거주(F-2-7)를 거쳐 요건을 채운 점수제 영주(F-5-16), 국내 대학 박사 학위 취득자(F-5-15)와 첨단 분야 박사(F-5-9),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F-5-10)도 있다.


우수인재를 겨냥한 길도 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와 고용 요건을 갖춘 고액투자자(F-5-5), 과학·경영·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F-5-11), 앞서 언급한 톱티어 영주(F-5-T), 그리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K-STAR 트랙을 거친 사람에게 열리는 K-STAR 영주(F-5-S1)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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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와 영주는 신청하는 순간 결정되는 자격이 아니다. 몇 년에 걸친 체류 이력과 성실한 소득·납세, 한국어 학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깝다. 어떤 비자로 첫발을 딛고 그 사이 어떤 이력을 관리해 왔느냐가 정착의 마지막 관문에서 승부를 가른다.


케이위더스는 유학과 취업, 정착 지원을 넘어 영주권 취득 단계까지 개인별 경로를 함께 설계하고, 서류 번역·공증과 자격 변경 신청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만 공식 절차는 국가별 출입국·대사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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