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네비게이션 ③】 고용허가제로 한국 취업하는 길 'E-9'…경력 쌓아 숙련기능인력 'E-7-4'로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숙련기능인력으로…"성실 근무가 장기 체류의 자격 된다"
한국의 제조·건설·농어업 현장을 지탱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들어온다. 그 관문이 비전문취업 비자 E-9다. 앞선 회차가 유학과 전문직 경로였다면, 이번엔 산업 현장에서 출발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올라서는 길을 짚는다.
이 경로는 최근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도입부터 이직까지를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개선과 정주여건 지원이 그 안에 담길 예정이어서, E-9로 들어온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비전문취업(E-9)…고용허가제로 여는 첫 관문
E-9는 정부가 지정한 업종과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비자다. 출발점은 고용허가제 등록과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다. 이어 구인·구직 매칭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을 맺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한다.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허가를 챙겨야 한다.
업종은 다섯으로 나뉜다. 제조업(E-9-1)과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그리고 폐기물처리·재생용 재료수집 등 정부가 허용한 일부 서비스업(E-9-5)이다. 각 업종은 사업장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핵심 유의점은 사업장 이동이다. E-9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과 근로계약 갱신을 함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숙련기능인력(E-7-4)…경력이 자격이 된다
E-9의 진짜 가치는 그다음에 있다.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한국어와 숙련도 요건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수 있다. 비전문 인력에서 전문 인력 범주로 올라서는 것으로, 장기 체류와 거주(F-2)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E-7-4는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으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일한 경력자가 점수제(K-point E74)를 통해 전환하는 자격이다. 제조업(뿌리산업·조선업 포함)과 농축산어업, 건설업 3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의 한국어 능력과 현 근무처 근속, 일정 연봉 요건, 기업·지자체 추천 등이 핵심 심사 요소다. 선발 인원은 분야별·추천경로별 쿼터로 관리되므로 점수와 일정 관리가 관건이다.
인구감소지역을 겨냥한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도 있다. E-9이나 E-10 자격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E-7-4 점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기간 체류하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이어진다. 지방 근무가 오히려 정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E-9에서 E-7-4, 나아가 F-2로 이어지는 경로의 원칙은 분명하다. 현장에서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한국어 능력, 소득이 쌓여 다음 단계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경력을 관리하느냐가 몇 년 뒤 거주 자격을 좌우한다.
케이위더스는 입국 후 정착부터 점수 진단, 추천서·서류 준비, 자격 변경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만 공식 절차는 국가별 출입국·대사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