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대폭 단축… 법무부, ‘K-STAR 비자’로 한국 정착 문턱 낮췄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 ‘K-STAR 비자트랙’ 확대 개편으로 석·박사급 영주권(F-5) 취득 기간 절반 줄어
— 졸업 후 취업 없이도 거주 자격(F-2) 즉시 부여… 배우자 자유 취업까지 허용
외국인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대한민국 영주권(F-5)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이나 대폭 단축됐다. 법무부가 우수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전면 개편하면서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Mohammed Haruna Hamza, 이하 하루나) 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은 핵심은 법무부가 올 2월부터 확대·개편해 시행 중인 'K-STAR 비자트랙'의 파격적인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혜택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인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에 머물며 영주권(F-5)을 받기까지 최소 6년이라는 긴 시간과 복잡한 조건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도 비자 문제로 해외 재유출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바뀐 ‘K-STAR 비자트랙’을 통하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이 단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여기에 더해 지정된 32개 대학(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 5개교 및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일반대 27개교) 석·박사 유학생이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졸업 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F-2) 체류 자격을 즉시 발급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주권 신청 요건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연구 실적이 탁월한 우수 인재의 경우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귀화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날 포럼 연사로 나선 나이지리아 출신의 하루나 씨는 한국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입국해 KAIST 석사를 마친 뒤, 해당 트랙을 통해 거주 자격(F-2-7S)을 얻고 현재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표적 수혜 사례다. 하루나 씨는 “K-STAR 비자트랙 덕분에 체류 불안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영주권 취득 문턱이 낮아진 만큼,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인의 연구·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K-STAR 비자트랙은 배우자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등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동반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각화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비자 정책은 글로벌 인재 유치의 출발점으로, 학업과 연구가 취업을 넘어 영주와 귀화라는 최종 정착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체류 혜택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 대학들과 협력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