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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추진…장기 거주 외국인 교육 의무화 검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 법무부 제공.


ー 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입국 전 교육 도입… 대상 외국인·동포 17년 새 2.4배 증가


법무부가 외국인·동포의 급증에 맞춰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380개) 대표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 외국인·동포는 117만 명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약 2.4배(245%) 늘었다. 법무부는 이처럼 급변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배우자,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등 체류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입국 전 교육(pre-departure)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을 주요 개편 방향으로 발표하고 운영기관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에서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주형 외국인·동포 증가 등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며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보내주신 현장의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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