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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 유학생 'TOPIK 대리응시' 적발…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ー 경찰, 브로커 구속·112명 입건… 대리시험 최대 800만원, 4년간 응시자격 박탈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로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부정한 방법으로 TOPIK 성적을 취득해 국내 대학 학위를 받고 장학금까지 수령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대학과 관계기관에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토픽 대리응시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부정 응시 장비를 활용했으며, 비용은 장비를 이용한 부정 응시가 약 200만원, 대리시험이 약 800만원 수준이었다.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험 응시 시 신분증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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