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네비게이션 ②】 졸업 그 다음 'D-10·E-7'…구직에서 전문인력으로

학위를 마친 외국인 유학생 앞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학생 신분을 벗고 구직(D-10)이나 취업(E-7) 자격으로 갈아타야 한다. 앞선 회차에서 다룬 D-4·D-2가 '들어오는 길'이었다면, D-10과 E-7은 '남는 길'이다.
정부도 이 길을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톱티어 비자(F-2-T)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인력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부터 이직까지를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하반기 중 내놓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직·취업 준비(D-10)…자격 종료 전에 움직여야
D-10은 유학(D-2)이나 전문직(E계열) 체류가 끝난 뒤 국내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구직 비자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이전 체류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D-10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직 활동을 거쳐 취업 계약을 맺고, E-7이나 F-2 등 취업 비자로 자격을 바꾸는 흐름이다. 구직 기간 중 인턴으로 일할 경우 주 40시간의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유형은 넷으로 나뉜다. 국내 기업·단체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구직(D-10-1)이 기본이고,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OASIS) 참가나 지식재산권·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기술창업준비(D-10-2),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일하는 첨단기술인턴(D-10-3), 해외 우수대학 졸업(예정)자를 위한 최우수인재(D-10-T)가 있다. 첨단기술인턴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발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구직은 점수제 적용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구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점수제가 면제된다. 최초 구직에는 체류기간 1년이 주어지며, 연장할 때부터는 점수제가 적용된다. 허용되는 구직 기간과 활동 범위는 이전에 어떤 자격으로 체류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취업(E-7)…직종 코드가 승부를 가른다
E-7은 학력·경력 요건과 사업장 요건을 갖춰 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비자다. 출발점은 취업 계약 체결과 함께 법무부 고시 직종에서 자신의 직종 코드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어 학력·성적증명과 경력증명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한다.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과 자격 갱신을 챙겨야 하며, 연장은 만기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E-7은 세 갈래다. 전문인력(E-7-1)은 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공학 전문가, 디자이너, 간호사 등이 해당한다. 준전문인력(E-7-2)은 사무·서비스 10개 직종으로 면세점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접수, 관광통역안내원, 의료코디네이터 등이 포함된다. 일반기능인력(E-7-3)은 기능원 관련 14개 직종으로 조선용접공과 선박도장·전기원, 항공기정비, 악기제조·조율사, 뿌리산업 숙련공 등이 대상이며, 경력과 자격증 입증이 관건이다.
E-7에서 발목을 잡는 대목은 서류다. 직종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 직무 기술서와 회사가 왜 이 인력을 들여와야 하는지가 고용활용계획서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 이직도 간단치 않다. 이직동의서가 필수이며, 계약 만기일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직이 어렵다. 다만 회사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직무를 바꾸거나 회사를 옮길 때는 비자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구직에서 정착으로, 길은 이어진다
D-10과 E-7은 종착지가 아니다. 특히 최우수인재 경로는 구직(D-10-T)에서 취업(E-7-T), 거주(F-2-T)를 거쳐 영주(F-5-T)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어떤 자격으로 첫발을 딛느냐가 몇 년 뒤 정착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케이위더스는 취업 매칭부터 직종 코드 판별, 서류 준비, 자격 변경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 다만 공식 절차는 국가별 출입국·대사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