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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미국, 외국인 유학생 체류 '4년 상한'…한국인 2만4000명 발등의 불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에 빗장을 걸었다. 학교만 다니면 사실상 기한 없이 머물 수 있던 48년 묵은 제도가 사라지고, 정해진 날짜가 찍힌 '고정 기한제'로 바뀐다. 이미 미국에 있는 150만 명이 그대로 새 체계로 넘어가며,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2만4000여 명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유학생(F)과 교환방문자(J), 외신기자(I) 비자 소지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은 17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60일 뒤인 9월 중순 발효된다. 다만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행일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 학교가 챙기던 연장, 이제 연방정부가 직접 심사

핵심은 1978년부터 이어져 온 '체류 신분 유지(D/S)' 방식의 폐지다. 그동안 유학생은 최소 수강 요건과 법적 신분만 지키면 별도 만료일 없이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 기간 이내, 최장 4년까지만 체류가 인정된다. 기한을 넘기려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해 생체정보 제출과 신원조회, 사기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학업 성과와 재정 안정성도 입증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학교 담당자가 처리하던 연장 업무를 연방정부가 직접 틀어쥐는 셈이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할 환경을 만들어 왔다며, 명확한 기한을 통해 체류자 관리 능력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DHS는 출국을 피하려 수업 등록만 반복하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인도 사정권에 들었다. 주미 한국대사관 집계로 2025년 기준 F-1 유학생 1만1861명과 F-2 가족 1347명, J-1 교환방문자 7985명과 J-2 가족 3180명 등 2만4373명이 영향을 받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중국·한국 출신 학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신기자가 쓰는 I 비자도 체류가 최장 240일로 묶이고, 중국 국적자는 90일로 더 짧아진다.


부담은 체류 기간에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 유예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고, 대학원생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없으며 학교를 옮기려면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통상 6년이 걸리는 박사과정 학생은 학업 도중 연장을 신청하고 거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취업 경로도 좁아진다. 졸업 후 최대 3년간 일할 수 있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이용자 대부분이 사실상 처음으로 USCIS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이 막힐 수 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기업들이 OPT로 졸업생을 뽑아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잇던 관행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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