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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도축장에 외국인 기술자 첫 투입… 법무부, E-7-3 도축원 비자로 12명 입국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만성적 구인난 해소 기대… 업체당 고용 인원 제한도 완화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받은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14일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으로 꼽혀왔다.


법무부는 민관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업계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2024년 11월 출범해 각계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도입 절차와 규모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2년간 연간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이 시범사업 이후 외국인 도축원이 실제로 입국한 첫 사례다.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받으려면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하며, 고용업체는 도축업으로 등록돼 있고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고용추천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의 수요를 고려해 고용 허용 인원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업체당 외국인 도축원을 최대 2명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체당 2명 이상 고용을 허용하고 3명 이상을 고용하려는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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