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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첫 모집…7월 24일까지 접수

▲법무부는 제1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홍보대사' 30명 내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국내 고교·대학 재학 이주배경 학생 대상…멘토링·정책홍보·콘텐츠 제작 활동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홍보대사'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제1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홍보대사' 30명 내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적인 이주배경 청소년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다. 선발은 전국 출입국관서별로 2명 이내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부모의 한국 이주로 국내에 들어온 학생,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의 자녀 등이 해당한다. 나이는 만 17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귀화자를 포함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어 강의가 가능할 만큼 한국어 실력이 높거나 학교·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우대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촉장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이 법무부 장관 명의로 전달한다.

홍보대사는 크게 세 분야에서 활동한다. 먼저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와 동포체류지원센터 등에서 또래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진로 특강에 참여한다. 또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이민정책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한국 생활과 진로·문화를 다룬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출연한다. 활동을 마치면 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법무부 장관 표창이 주어진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 이후 선발 심사(7월 27일~31일)를 거쳐 8월 3일 결과를 발표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수이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수 추천서를 함께 낼 수 있다. 서류 양식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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