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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도 자동 가입… 경기도, 폭염·호우 온열질환 '기후보험' 챙기세요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건강 피해를 입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도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용 안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4명)보다 약 11% 늘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달 7일 기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등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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