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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타인 계정 도용해 불법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전년 대비 11배 ‘폭증’

▲법무부 제공 이미지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일을 해온 외국인 라이더들이 정부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보다 무려 11배나 급증했으며, 이들에게 계정을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배달 영업점주들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가 전방위로 참여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수(734명)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과 비교해 약 11배나 폭증한 수치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 대행업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 유입 경로 역시 배달업계로 빠르게 확장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적발된 유학생들이 소속된 대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9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와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적발된 외국인 중 68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경찰 인계 및 수사 의뢰를 마친 상태다. 운전면허 없이 배달을 한 것으로 드러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한국인 명의의 배달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대여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배달 영업점들의 실태도 대거 드러났다. 서울의 한 영업점주는 외국인 67명에게 계정을 빌려주고 1인당 월 20~25만 원을 챙겼으며, 대전의 다른 영업점주 역시 외국인 62명에게 계정을 대여하고 월 15만 원씩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배달 수수료의 10%를 떼어가거나 매주 일정 금액을 상납받는 등 형태도 다양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명의 도용 불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실시간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배달 영업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플랫폼 업체 측에 강력히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명의를 제공한 브로커와 영업점주에 대한 수사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 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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