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 소득 요건 낮추고 체류 기간 3년으로 확대

▲케이위더스 제작 이미지
—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 개시
— 연령·체류 지역별 소득 기준 차등 완화… 비수도권 청년층은 ‘연봉 5,241만 원’도 가능
— 최대 체류 기간 2년 ➔ 3년 연장해 내수 활성화 및 우수 인재 자발적 정착 유도
전 세계를 무대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가 소득 장벽은 낮추고 체류 기간은 늘려 국내에 정식 도입된다. 특히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소득 완화 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안으로 전환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서울관광재단이 참여한 지방정부간담회 및 4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거쳐 시범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종 개선안을 확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5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743명의 외국인이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았다. 올해 5월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은 398명으로 이 중 70%(278명)가 OECD 회원국 국적이었으며, 85%(340명)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약 52%)와 40대(약 19%)가 주를 이뤘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정식 운영을 기점으로 고질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요건의 문턱을 대폭 낮춘 점이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2025년 기준 약 1억 483만 원) 이상을 요구해 ‘연봉 1억 비자’로 불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 18~34세의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워케이션을 할 경우 1인당 GNI의 1배인 5,241만 원의 소득만 증빙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최장 2년(1회 1년 연장)이었던 최대 체류 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독일, 스페인, 그리스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외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충분히 경험해 향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소비 기간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 중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국내에서의 취업 및 영리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 등을 보장하는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로 입국한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들이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착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