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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한다… 1345 콜센터 전용창구 한 달 새 신고 6배

▲출처:픽사베이


ー 5월 27일 개설 이후 월평균 22건→142건… 임금체불·폭행·강제노동 등 원스톱 접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지난 5월 27일 개설한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 이용 건수가 개설 한 달 만에 6.4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월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늘었다.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1345로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다. 1345 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외국인과 동포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로,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과 제3자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는 인권침해 신고를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창구에서 신고 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 신고체계는 고용허가제(E-9) 근로자와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외국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화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고 채널도 새로 마련됐다. 페이스북 'Migrant Rights(이주민 권리)' 페이지를 통해 문자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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