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원스톱 처리

▲케이위더스 제작 이미지
—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복잡한 행정 절차 단일화로 농어촌 편의 제고
— 18개국 언어로 맞춤형 교육 제공…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필요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는 교육과 외국인등록 등 필수 행정 절차를 한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입국 초기 행정 처리에 애를 먹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진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합·개편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동시에 완료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현장에서는 외국어 전문 강사가 부족해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등록을 하려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만 했다. 이는 일손이 바쁜 농번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불편으로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편된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 및 침해 시 신고 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을 총 18개국 언어로 알기 쉽게 교육한다. 특히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외국인등록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복잡한 출입국사무소 방문 절차 없이 근로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가 고용주들 역시 인력 공백 우려 없이 안심하고 외국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민자들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